채팅 어플서 미성년자 신체 사진 요구한 육군 부사관 집유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미성년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현역 육군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부대 부사관 A 씨(2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의 한 군부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내고,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