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눈썰매장 붕괴사고 업체 관계자 2명 약식기소
공무원은 불기소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검찰이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눈썰매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운영업체 관계자 2명을 약식기소했다. 청주지검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눈썰매장 위탁업체 대표 A 씨와 현장 책임자를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4일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의 한 눈썰매장 이동통로에 쌓인 인공눈을 치우지 않아 붕괴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발주를 담당했던 공무원 B 씨는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안전관리 업무가 용역업체에 위탁됐다는 점을 고려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4시 18분쯤 운영업체가 눈썰매장 유아용 슬로프에 뿌린 인공눈이 보행통로 지붕에 쌓여 무너지면서 이용객 12명이 잔해에 깔리는 등 부상을 입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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