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자동차세 33억9000만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기한 지나면 3% 가산금 추가…불이익 받지 않게 꼭 납부"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2만 7893건 33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진천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납부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현금 입출금기(CD/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게 기한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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