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친과 실랑이 붙은 일행 찾아가 폭행한 조폭 실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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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동료 조직폭력배의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인 일행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지역 조직폭력배인 A 씨는 지난해 2월28일 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사장 B 씨(34)와 그의 지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B 씨의 지인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C 씨의 여자친구가 전날 B 씨와 모종의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C 씨와 함께 마사지 업소를 찾아가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 역시 다른 폭력조직 소속의 조직원이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또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별도로 재판을 받은 C 씨는 지난해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