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조합장 불명예 퇴장에 노조 "본인이 자초한 것"

충주축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서 자격 상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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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축산업협동조합의 A 조합장이 조합장 자격을 상실했다.

6일 충주축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를 받는 A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앞서 10월 4일 A 조합장 항소를 기각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A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 만원,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했었다.

A 조합장은 작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곶감을 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조합장으로 당선된 뒤엔 서류상으로 농기계를 수리한 것처럼 속여 개인 차량을 수리하고, 작업자 음용수를 산다며 소위 '카드깡' 방법으로 현금도 유용했다.

재판 기간 축협 직원 전체와 축산농가들은 A 조합장의 불법 행위를 엄중 처벌해 달라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합 노조는 A 조합장이 항소하자 그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선거법에 따라 A 조합장은 판결 결정문을 받는 즉시 조합장 자격을 상실한다. 결정물 송달엔 빠르면 3일에서 늦으면 15일 정도 걸린다.

노조 관계자는 "불명예 퇴장은 조합장 본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충주축협은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조합은 조합장 해임 즉시 1달 안에 조합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