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대령 "여군 성폭행 안했다"는데…피해자 속옷서 남성 DNA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공군 17전투비행단 전대장이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의 속옷에서 남성의 DNA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사건 당일 피해 여성 장교의 속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해 신원 미상 남성의 DNA를 확보했다.
다만 아직 이 DNA가 피의자인 A 대령의 DNA와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대령은 지난 10월 24일 부대 영외에서 회식을 마치고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여성 장교 B 씨의 손을 만지며 추행하고, 관사에 도착한 뒤에는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출된 DNA 정보를 A 대령의 DNA와 대조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A 대령이 부하 여군 장교 B 씨를 성폭행했다며 A 대령을 군인 등 강제추행, 강간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센터는 또 A 대령이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간부들을 압박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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