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독립운동 기념사업·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안 상임위 수정 의결

독립운동 사업과 참전·독립 유공자 수당 인상 등 내용
4가지 조례안 부칙 일부 수정 뒤 의결

청주시의회/뉴스1DB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과 참전·독립유공자 명예 수당 인상을 담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3일 91회 2차 정례회 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열고 '독립운동 기념사업', '독립·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등을 수정 의결했다.

박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운동 기념사업' 조례안은 청주시의 독립운동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기리고 선열들의 희생과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전유공자 지원 일부 개정안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의 월 명예수당을 3만원 인상한 16만 원, 유족에게는 2만원 인상한 12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독립유공자 지원 일부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보훈 명예수당을 2만 원 인상해 12만 원을 지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 개정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유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보훈 예우수당을 월 3만 원 인상해 16만 원을 지급하고 보훈 예우수당을 2만 원 인상해 8만원을 지급, 65세 이상 전상 군경 및 무공 수분자에게는 10만 원의 보훈 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은 독립운동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해서는 기추진 중인 사업 외에도 독립운동의 역사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교육 홍보, 학위 활동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날 기념사업 조례안의 부칙 중 목적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에서 3·1운동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독립운동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독립운동'으로 수정의결했다.

이외 세가지 조례안도 즉시시행한다는 부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