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6억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청주시 공무원 실형

ⓒ News1 DB
ⓒ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공금 수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탕진한 청주시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부 권노을 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 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학생 근로활동 사업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공금 약 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생 또는 북한 이탈주민에게 주지 않은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문서를 위조한 뒤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금액 중 5000만 원을 변제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울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