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한복판에 차 세우고 다른 차에 행패 40대…징역형 집유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뒤 다른 차량에 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5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에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이 몰던 1톤 화물차를 멈춰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차량에서 하차해 뒤따르던 차량을 몸으로 막아 세우고 돌멩이를 던지거나 차량 위로 올라타는 등 30여 분간 난동을 부리며 일대 교통을 마비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자신을 제지하려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강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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