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찾아간다" 후배들 협박 다단계 가입시킨 일진 중학생 실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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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자신을 두려워하는 후배들을 협박해 다단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모집수당을 받아 챙긴 소위 일진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7)에게 징역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1월10일부터 약 두 달간 후배 11명을 협박해 다단계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모집 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위 일진 무리에 속해있던 그는 자신이 중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폭력으로 악명이 높았던 점을 이용해 가입하지 않으면 마치 학교에 찾아갈 것처럼 학생들을 협박했다.

A 군은 또 후배 6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겁을 줘 4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