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최대 2000만원 과태료"
보은군 내달 20일까지…부정 유통 신고센터도 운영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화폐인 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와 실제 매출 이상 상품권 수취,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군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5~10월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추출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 행위를 확인하면 가맹점 등록취소와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한다.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에 나선다"며 "의심 사례가 있으면 운영하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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