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임산부 예우 조례' 행안부 공모서 대상
저출생 극복 체감형 해법 담아 우수 조례 주목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19일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체감형 해법을 담은 우수 조례로 주목받았다.
이 조례에 따라 임산부는 문화·체육·관광시설 입장료와 사용료·주차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를 설치해 운영했다. 산후 조리비 50만 원과 교통비 50만 원, 1박 2일 태교 여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는 올해 서울과 광주 등에서도 제정하는 등 전국 모범 사례로 확산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의 혁신적인 행정이 전국으로 확산한 대표 사례"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적인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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