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내달 20일까지 일제단속

가맹점, 이용자 대상…부정수취·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등

진천사랑상품권/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다음 달 20일까지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조폐공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 거래 데이터, 고객센터 신고 등을 수집해 사전 분석 뒤 현장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허위로 가맹점 등록을 하고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와 진천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과 비교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부정 유통이 드러난 곳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최고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재정적 처분을 할 계획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진천사랑상품권의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