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의원 감금' 민주당 청주시의원 9명 기소유예 처분

해당 의원이 고소 취하한 점 고려

충북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에 반대하는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2년 12월20일 4차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같은 당 임정수 의원을 재정경제위원회 집무실에 데리고 간 뒤 설득하고 있다. 임 의원이 집무실을 나오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문을 막고 있다./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을 감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민주당 청주시의원 9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향·환경, 피해 정도,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피해자인 임정수 의원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청주시의원 9명은 2022년 12월 20일 같은 당 소속이었던 임정수 의원(현 무소속)이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 등원하지 못하도록 집무실에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여야 동수(각 21석)였던 청주시의회는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예산 통과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민주당은 예산 통과 저지를, 국민의힘은 철거 예산을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이었던 임 의원이 돌연 예산 통과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균형이 무너지자, 같은 당 의원들은 그가 본회의장에 등원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사건으로 탈당한 임 의원은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 11명을 감금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