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 1곳 추가 지정…6곳으로 확대
금남교 숲바람수변공원~남부경찰서 교차로 2㎞ 구간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가 관리하는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이 6곳으로 늘었다.
세종시는 금남교 숲바람수변공원~세종남부경찰서 교차로 사이 시청대로 2㎞ 구간을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수막 청정지역'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을 집중관리 하기 위해 정한 구역이다.
시는 2020년부터 나성동 다이소 앞 사거리,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성금교차로, 너비뜰교차로, 번암사거리 등 5곳을 청정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품격 있는 세종의 이미지를 위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단체,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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