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스토킹 잠정조치 받은 40대…같은 혐의 또 입건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층간소음으로 이미 검찰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같은 혐의로 또 입건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40)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층간소음을 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윗집과 아랫집에서 현관문을 닫거나 변기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이 나면 각각 천장과 바닥을 고의로 쳐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A 씨는 올 6월부터 9월까지 층간소음을 낸 혐의로 스토킹 잠정조치 1호(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 지난달 검찰에 넘겨진 상황이다.
지병이 있다는 A 씨는 이전처럼 이번 경찰 조사에서도 "이웃들이 먼저 시끄럽게 해 항의 차원에서 소음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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