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준공영제관리위, 시내버스 부정 승차행위 특별 점검
6~13일 운임 미지급, 운수 종사자 안전운행 등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6~13일 요금을 내지 않는 등의 부정 승차 행위를 점검한다.
교통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지 않거나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불량주화나 외국 동전 지급, 운임을 내지 않고 뒷문으로 승차하는 행위 등이다.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승객 승차 거부나 중도 하차 강요,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 정류소에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는 행위 등도 점검한다.
준공영제 관리위는 "부정 승차와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고 운수 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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