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또 만취운전…세종서 대낮에 다른 차 '꽝'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넘어 불구속 입건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또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세종시 나성동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차량에는 탑승자가 있었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위직은 아니고, 휴가 상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행정안전부 소속 5급 공무원(47)이 도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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