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나이 구분없이 동일 지원…경제적 부담 경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안내문(자료사진) /뉴스1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한다. 45세 기준 차등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나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한다.

공난포(난자 미채취)·미성숙 난자 채취 등 비자발적인 시술 중단 때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난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며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