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불법 환전행위 차단"
옥천군, 적발 때 가맹점 취소·과태료 등 행정처분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역 화폐인 옥천사랑상품권(향수OK카드)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캐시백 지급을 악용한 불법 환전행위(속칭 깡) 발생 우려에 따른 조처다.
시계·귀금속 업종 가맹점 중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곳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 때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캐시백 혜택을 받고 14k, 18k와 같은 액세서리 거래는 가능하다. 다만, 순금(골드바 등)을 구입해 차익을 남기는 행위 등은 부정 유통에 해당 된다.
군은 지난 9월부터 이 상품권 캐시백 혜택을 20%로 확대 지급 중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 내 상권 회복과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다.
군 관계자는 "애초 정책 목적대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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