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 선처에도 또 술 취해 운전한 50대 실형

ⓒ News1 DB
ⓒ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8시 50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41% 상태로 차량을 2k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월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전과가 많은 데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선고 당일에는 면허가 없는데도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며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