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안좋아서"…군부대 이탈하고 진료서 위조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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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군 복무 시절 부대를 무단 이탈하고 변명을 하기 위해 진단서까지 위조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6일 낮 12시쯤 충북 청주의 한 군부대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부대를 무단 이탈했다.

상근예비역이었던 그는 전투휴무여서 간부들이 대부분 부대 안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위병소 근무자에게 "병원 간다"고 말한 뒤 스스로 위병소 문을 열고 나간 뒤 복귀하지 않았다.

A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중대장으로부터 무단이탈한 사유를 추궁받자 "병원 진료를 받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둘러댄 뒤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무단 이탈죄는 부대의 근무 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마치 병원 진료를 위해 무단이탈한 것처럼 속이려 진료확인서를 위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