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지원' 제천시 자녀 양육 휴가 신설…내년 시행

어린 자녀 둔 공무원에 최대 열흘

조부모들이 11일 서울 서대문구보건소에서 열린 '우리손주 육아교실'에서 아기 모형을 품에 안고 마사지 법을 배우고 있다. 이번 육아교실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손주를 둔 조부모 및 예비 조부모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육아 정보 제공과 양육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2024.9.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27일 제천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3일 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7일의 휴가를 준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10일을 부여한다.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1일, 자녀가 둘 이상이면 2일의 휴가를 낼 수 있다. 부부 공무원은 둘 중 한 명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자녀 양육 휴가의 대상 직원은 총 385명이다. 초등학교 이하 자녀을 둔 공무원이 195명,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직원이 190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양육 환경 개선, 저출산 극복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며 "도내 다른 자치단체 중에선 늦은 편"이라고 말했다.

충북 지역에선 충북도,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이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청주시도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lgija20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