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받자 여자친구 살해한 50대 징역 27년 선고
범행 전 피해자 동태 살피고, 범행 이후 은폐 시도까지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15분쯤 연인 관계였던 B 씨(50대·여)가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외도를 의심하고 추궁하던 중 B 씨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직전 B 씨의 동업자에게 연락해 B 씨가 출근한 사실을 묻거나 택시 기사에게 B 씨의 동태를 살펴봐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 이후엔 공인중개사무소의 블라인드를 내리고, B 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파손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도 했다.
A 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B 씨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모욕적 발언을 들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장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게 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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