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훈민정음 조례' 청주시의회 상임위 수정 의결
집행부, 강제 시행 부담 입장 표명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전국 최초로 훈민정음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련 자료를 연구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본회의로 넘어갔다.
충북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23일 90회 임시회 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열고 '청주시 훈민정음의 가치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상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청주시가 훈민정음의 창조 유서가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훈민정음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집행부(청주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 강제 시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훈민정음을 문화·관광적 콘텐츠로 청주시를 널리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할 역할이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계획 추진·수립에 대한 내용을 강제할 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택 경제문위원장은 집행부에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잘 만든 법령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법령에 의미가 없다"며 "집행부에서 낸 검토 보고서를 보면 시행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날 이 조례안의 4조 1항 중 '수립 시행해야 한다'를 '수립 시행 할 수 있다'고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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