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유명사찰 주지스님 송치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서 90㎞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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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자신이 운전하던 SUV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대한불교 조계종 법주사 주지 정덕스님(59)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덕스님은 지난달 14일 오후 8시 14분쯤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A 씨(3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정덕스님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90㎞ 정도로 주행하다가 길을 건너던 A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