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경비원…고교 교장 등 4명 불구속 송치

쓰러진 철제 교문.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난 6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청주 모 고등학교 교장 A 씨 등 교직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교내 시설물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해 경비원 B 씨(70대)가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 씨를 덮친 철제 교문이 경첩의 노후화로 파손되면서 쓰러졌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이후 경첩이 파손될 정도로 방치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 경찰은 교직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교육부 지침상 시설물 관리 교직원은 월 1회 교내 시설물을 점검하고 교장 A 씨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실제 해당 교문은 1999년 개교와 함께 설치된 이후 한 번도 보수나 점검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17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B 씨가 운동장을 개방하려고 교문을 열다가 쓰러진 교문에 깔려 숨졌다.

사고 직전 주민 2명이 교문을 흔드는 모습이 CCTV에 찍혔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주의 의무나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당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조사 중이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