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명절 선물세트 납품한다고 속여 8억 가로챈 40대 실형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대기업에 명절 선물세트를 납품한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7명으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투자금 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기업에 선물세트를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의 3~4%를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꼬드겼다.
그러나 A 씨가 한 말은 거짓이었고, 투자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 뿐이었다. A 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 제안서를 허위로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 금액도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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