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축제 무료 식권 배부 혼선…형평성·기부행위 논란

영동난계국악축제 3500매 발행 등 대상·범위 제각각
일부 감사서 지적된 후 지급 중단 …"정부 규정 필요"

식권 무료 배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 News1

(보은·옥천·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가을을 맞아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축제를 열고 있는 가운데 식권 무료 배부를 두고 곳곳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16일 일선 시·군에 따르면 9~10월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농특산물 축제와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행사를 열거나 마쳤다.

대다수 자치단체는 축제 행사에 운영 관리 진행요원, 자원봉사자 등에게 식사 지원을 위해 축제 재단 또는 축제위원회 명의로 식권을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많게는 1억 원, 적게는 1000만~2000만 원까지 특정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무료 식권 지급 범위와 방식이 차이를 나타내며 혼선과 잡음을 야기하고 있다. 형평성과 선거법 위반 논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지자체가 행사를 개최하면서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식사 등 금품제공 내용 명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직접 행사를 열고 이를 지급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물품·식사·교통편의·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상 기부행위로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영동군 출연기관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은 난계국악축제(10월 9~13일)를 주관했다. 이 재단 행사운영비에 무료 식권 5000매(1매당 8000원)를 예산에 편성해 운영했다.

축제 기간 중 행사운영비 2800만 원을 들여 총 3500매를 발행해 축제 지원 근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에 줬다.

이 무료 식권 중 일부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목격되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한쪽에선 형평성 결여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영동축제관광재단 관계자는 "여러 논란이 소지가 있어 2019년부터 무료 식권 발행을 중단했다가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 다시 지급하게 됐다"라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군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이 주최한 보은대추축제(10월 11~20일) 운영 상황은 달랐다.

축제장 지원 근무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무료 식권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9년 충북도 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데 무료 식권을 배정하는 것은 중복 지급이란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다. 자원봉사자들에게만 무료 식권을 지급하고 있다.

전공노 보은군지부의 건의로 공무원들이 주말에 축제장 지원 근무하는 것을 아예 없애고 시간제 인력으로 대체했다.

뜻있는 인사들은 이와 관련, "자치단체마다 무료 식권 배부가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상급 기관이 지침 또는 규정 등 제정을 통해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자체가 아닌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이 행사운영비를 활용해 무료 식권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