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석 확인 않고 골프 카트 몰아 탑승객 낙상 사망…캐디 집유

청주지법

(청주=뉴스1) 이재규 박건영 기자 = 골프 카트에 탑승객이 탔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발해 사망사고를 낸 20대 캐디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캐디 A 씨(29·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11일 오전 충북 증평군의 한 골프장에서 탑승객 B 씨를 태우고 골프 카트를 몰던 중 B 씨가 카트 바깥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 씨가 자리에 앉기 전 카트를 출발했고, B 씨는 이내 중심을 잃고 카트 바깥으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출발 전 B 씨의 착석을 확인하고 손잡이를 잡을 것을 고지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출발 상황이나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다른 탑승객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결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의 착석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의사항 고지 없이 골프카트를 출발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장시간 정지와 출발을 반복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고 발생 직전에 피해자의 착석 확인과 주의사항의 고지를 누락한 것이 심각한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