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미반납‧공유재산 사용료 무단 감면' 충북도 정부감사 적발

지난 3월 충북도·11개 시군 대상 164건 지적

충북도청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가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지 않거나, 공유재산 사용료를 근거 없이 감면하는 등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가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됐다.

15일 행정안전부 2024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돼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반납하지 않은 보조금은 모두 94건에 110억 원이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또 법령 근거 없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비영리단체가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괴산군에서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임의 변경해 승진후보자 순위가 변경되는 일이 있었고, 청주시는 주차장법을 위반해 설계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허가 하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

앞서 행안부와 각 부·처·청 33명의 합동감사반원은 지난 3월 11일부터 27일까지 충북도와 11개 시·군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을 감사해 모두 164건을 적발했다.

행안부는 징계 8건(14명), 기관경고 2건, 훈계 23건(120명), 시정 53건, 주의 53건 등 행정상 조치와 178억 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회수, 감액 등)를 요구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