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깊어지지 않도록…제천 참사 유족 조속 지원해야"

유가족 충북도청서 회견, 7주기 이전 매듭 호소
충북도의회, 지난달 유가족 지원 조례안 부결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1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어 참사 7주기 이전에 유가족 지원 문제가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참사 7주기 이전에 유가족 지원 문제가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1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참사의 상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가족이 충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선 것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 포기로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법원 판결을 이유로 조례 제정에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인천 인현동 화재, 화성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 인천 연평면 피격사건 등 지원조례에 비추어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유가족은 "오는 12월 참사 7주기를 맞는다"며 "유가족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본업으로 돌아가고 고인들은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도록 7주기 이전에 매듭이 지어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충북도 국감에서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천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제천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상임위 내부에서는 충북도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유족에게 배상이나 보상은 불가한 상황임에도 사법 판결을 부정하고 형태만 위로금으로 바꿔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 유족들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다른 사망 사고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호경 도의원은 이날 회견장을 찾아 "의원 발의로 조례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본회의 직권 상정 등 유가족을 지원할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시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