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입김? 청주시 오염저감 설치 공사 물품계약 '잡음'

지역 업계 "과거 지사장 활동 시의원 개입 의혹"
시 "성능 비교 조달우수제품 선택, 청탁 없어"

청주시의회

(=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 현직 시의원이 과거 지사장으로 활동했던 업체와 400억 원 규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의 물품계약을 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시는 서원구 사직동, 흥덕구 운천동 일원에 수립한 무심천 비점오염원 관리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기본‧실시설계를 끝낸 뒤 내년 3월 저감시설 설치에 들어간다.

총사업비는 국비 50%를 합쳐 486억 4000만 원, 그중 빗물에 섞여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원을 걸러내기 위한 여과장치 구매비용은 90억 원에 달한다.

시는 최근 조달방식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여과기 제조업체 3곳과 최대 시간당 3800㎥를 처리할 수 있는 여과장치를 계약했다. 그러자 지역 관련 업계에서는 시와 물품 계약한 3곳 중 1곳이 A 시의원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인 결과 A 시의원은 시와 납품 계약한 서울에 본사를 둔 B 업체의 충북지사장으로 일했다. 도내 자치단체의 비점오염저감 설치 사업 공사를 따내기 위해 영업활동을 해오다 시의원으로 당선하면서 지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방의원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B 업체의 영업활동을 봐주며 시와 계약이 성사되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조달청에 여과장치 성능우수제품을 등록한 업체는 전국 20곳에 달하고 이 중 조달우수제품은 B 업체를 포함한 3곳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업계에서는 시가 B 업체의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계약 조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제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성능인증판정서 제도 도입 후 10억 원 이상 공법선정 때 조달우수제품으로만 진행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거의 없다"라며 "대부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기준에 따라 제안사업으로 진행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와 다른 지역은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것이 뻔한 데도 조달우수제품으로만 계약을 추진한 의도가 특정 업체 때문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설계용역에서 제품 성능 등을 비교 검토해 조달우수제품을 택했다며 특혜와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성능우수제품에 대한 기술검토를 했으나 대부분 실적이 없어 제품 성능을 담보할 수가 없었다"라며 "내부 적정성 검토에서도 이 같은 결론이 나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조달우수제품을 공법으로 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의원 결탁 소문이 있어 해당 의원에게 관련성을 물었으나 해당 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심사 과정에서 청탁 역시 없었다"라고 했다.

해당 시의원 역시 "지방의원이 되면서 어떠한 이권개입도 없었고, 직을 이용한 적도 없다"라며 "해당 업체와는 지사장을 그만둔 후 아예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해당 업체는 "성능이 우수한 공법을 택해 계약하는 게 특혜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고,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라며 "오히려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조달우수제품을 배제한다면 그것이 바로 특혜"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