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불출석에 2심 또 연기…법원 "당사자 없이 진행할 수도"
1심서도 법관 기피신청·변호인 교체 등으로 재판 지연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른바 '청주간첩단'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이후 세 달 만에 재개된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했다.
충북동지회 소속 윤 모씨(53·여) 등 3명은 7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씨 측은 "사선 변호인이 아닌 국선 변호인으로는 변론할 수 없어 재판에 불출석 한다"는 불출석 확인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손 모씨(50) 등 나머지 2명 역시 불출석 확인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들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지난달 최종 기각되면서 지난 6월 27일을 끝으로 중단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재개된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유가 불출석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을 연기하겠다"면서도 계속해서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경고했다.
손 씨 등은 1심 재판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법관 기피신청을 내거나 변호인을 수시로 교체하다 기소된 지 2년 5개월여 만에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관 기피신청을 한 차례 더 낸 충북동지회 소속 연락책 박 모씨(53) 역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인 지난달 30일에야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또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을 하거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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