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럼피스킨 긴급 백신접종…소 3만5422마리 대상

이달 31일까지…접종 불이행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럼피스킨 백신 접종 장면(자료사진) 뉴스1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이달 31일까지 군내 사육 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긴급 백신 접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하반기 럼피스킨 백신접종 지역 확대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접종 대상은 소 727가구 3만 5422마리다. 50마리 이상 전업농가는 농가가 읍·면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자가 접종해야 한다.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가 농장을 찾아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을 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럼피스킨병 발생 때 같은 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군 관계자는 "럼피스킨 확산을 우려해 내린 조치"라며 "농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소 백신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