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차 가로막고 야구 방망이 무차별 휘두른 외국인들의 최후?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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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자신의 일행이 폭행 당했다고 생각해 상대방 차량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부수고 다치게 한 외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 씨(23)에게 징역 1년10개월, B 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13일 오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도로 한복판에서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로 외국인 C 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야구방망이로 차 유리창과 본네트를 수차례 내려쳤다.

이후 차량에서 내린 C 씨를 야구 방망이와 너클을 낀 주먹으로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폭행으로 C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불법체류자였던 이들은 C 씨가 자신의 일행을 폭행한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길 한가운데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자동차를 부쉈다"며 "대한민국 법질서 존중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고,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