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감사서 무더기 적발

문화재연구원 19건 등 총 62건
가족수당·상여급 지급도 소홀

충북도청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업무추진비와 각종 수당, 상여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이 감사에 적발됐다.

24일 충북도 2023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에 따르면 충북문화재연구원 19건, 청주의료원 12건, 충주의료원 11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10건, 충북기업진흥원 10건 등 모두 62건의 부적절한 업무 실태가 지적됐다.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소속 상근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관계자의 명절 선물 지급을 위해 882만 원을 집행했다. 유관기관장이 아닌 자의 취임 축하 난을 제공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없는 대상에게 932만 원을 사용했다.

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의 수당을 받거나 자체 지급기준액을 설정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연구원은 공기업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구원은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후관리 소홀, 특정업체 수의계약 부적절, 수장고 관리 소홀 등이 적발됐다.

청주의료원도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했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식당, 커피점 등 편의시설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충주의료원은 가족 수당을 과다 지급하거나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연말에 몰아 썼다.

충북인재평생교육원은 퇴직금과 성과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했고 충북기업진흥원은 가족돌봄휴가를 적절하지 않게 운영했다.

충북도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24)과 주의(32), 개선 처분 등을 내렸다. 모두 3400만 원을 환수하고 4명은 경징계, 24명은 훈계를 요구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