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A 신협 임원 징계, 징계사유와 소송 늦어지는 이유는

전 감사들 “법원 제출자료에 비위 확인할 수 없어”
중앙회 "처분 이유 있을 것…세부 내용 공개 못해"

23일 신협중앙회 충북본부의 이상한 임원 징계에 관한 징계 사유와 소송이 늦어지는 이유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신협 로고.(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신협중앙회 충북본부의 이상한 임원 징계에 관한 징계 사유와 소송이 늦어지는 이유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뉴스1 9월 20일 보도 참조).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충주 A 신협 전 감사들은 2021년 3월 말 금융위원회에 "감사의 지적만으로 임원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해 "신협법 33조 임원의 의무를 준수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감사의 지적은 징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전 감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중앙회 징계에 관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매번 "해당 금융기관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중앙회에 이관했다.

징계 당사자에게 답변을 미루니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도 금융감독원 안내로 제기했다는 게 전 감사들의 설명이다.

A 신협 전 감사 3명은 2022년 총회에서 조합원 승인을 받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벌어진 비상임이사장의 출무 실비 초과 수령, 보궐이사 선출 문제점, 이사회의 감사 총평 수정 등을 지적했다.

그러자 신협중앙회와 A 신협은 감사들에게 2021년 4월쯤, 직무 정지와 변상 처분이라는 징계를 했고 그래서 전 감사들이 중앙회를 상대로 3년 가까이 징계 무효 소송을 벌이고 있다.

뉴스1은 징계를 결정한 신협중앙회 충북본부에 징계 사유에 관해 물었지만, 현재 소송 중이라 사안을 중앙회로 이관했다고 답변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만 봐도 처분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이 점은 전 감사들 의견과 배치된다. 전 감사 B 씨는 "중앙회 측의 법원 제출자료에도 징계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면서 "소송이 오래 걸리는 것은 '중앙회가 자신들은 조치 요구만 했고 징계 결정을 조합이 했으므로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오는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징계 조치 무효 확인 소송 첫 판결 결과에 따라 양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