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야영장·휴양림 평일에 이용하면 '숙박료 50% 환급'
평일 체류형 관광객 유치 기대
- 이대현 기자
(단양=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단양군은 평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공 야영장과 휴양림 숙박 요금의 50%를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사업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연말까지 벌이는 이 사업은 '2004년 충북도 페이백 사업'의 하나로, 대상은 평일 야영장(천동, 다리안, 소선암)과 휴양림(소선암, 소백산) 이용 관광객이다.
해당 숙박시설 관리사무소에서 예약 내역을 확인하면 지류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이 상품권은 단양 지역 식당과 카페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평일 야영장 이용료는 1동당 1일 3만5000원~4만 원, 휴양림은 5만6000원~28만 원이다. 예약과 문의는 단양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당일 관광객을 체류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소비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ija20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