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독립기념관장 법률 자문 받고도 국회 자료제출 거부"

"자문 결과는 불응해선 안된다는 것…국회 무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4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목을 축이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였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 자료 제출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이를 거부했다는 지적이 19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관장은 국회의 요구자료 제출 거부 관련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독립기념관은 법률자문료로 220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강 의원실이 해당 법률 자문에 대한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법률 검토 의견은 '자료 제출에 불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내용은 김 관장에게도 보고됐다.

강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2조에 의거해 자료 제출, 열람,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증언감정법 12조에 의해 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제시됐다"면서 "(그런데도) 김 관장은 해당 자료공개가 기본권 침해라는 자의·독단적 판단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자료는 지금도 국회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관장은 '친일 뉴라이트'라는 야당의 집중 견제를 받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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