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수재민 일상 회복 지원' 영동군 올해 지방세 전액 감면

군의회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

충북 영동군청사 전경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수재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의회는 327회 임시회를 열고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군은 이를 토대로 침수, 유실, 매몰 등 재해 피해를 인정받은 가구와 사업소에 대한 올해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또 멸실, 파손, 침수 등 피해를 인정받은 자동차(대체 취득한 자동차 포함)도 올해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의해 확인되는 주민이다. 자동차는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수재민들의 생계 안정과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