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명절 기간 3년 간 100건 화재 발생…3건 중 1건은 주거시설

주거시설 화재의 대부분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
"화재 예방하고 공동주택 대피법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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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최근 충북에서 3년간 명절 기간 동안 화재가 10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거시설에서 일어난 화재가 33%에 이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일 오전 4시 24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나 2명이 부상을 입고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화재는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22일 오전 6시 16분쯤에는 청주시 상당구 중앙시장 주상복합 5층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76명이 대피하고, 건물 110㎡를 태우는 등 12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지난해 10월 2일 용암동 아파트 화재 현장/뉴스1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1~2023) 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일어난 화재는 1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거시설 화재는 34건, 차량 화재 10건, 임야 화재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명절 기간 화재 건수 3건 중 1건은 주거시설에서 일어난 셈이다. 화재 원인의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다.

부주의 세부적 원인은 음식물 조리 부주의, 담배꽁초, 촛불 등이었다.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이 뒤를 이었다.

명절 기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장시간 외출시 전자제품의 전원을 끄고 플러그 뽑기 △전기제품 전선 손상 점검 △사용연한 충분히 남은 K급 소화기 비치 △음식 조리시 자리비우기, 장시간 가열 금지 등을 해야 한다.

소방당국은 화재 예방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다른 집에서 화재가 났다면 무조건 대피하지말고, 자택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해달라"며 "본인 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