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참사 유족 지원 조례안' 본회의 상정 불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표결서 부결
"사법 판결에 배치" 위로금 지급 부적절 의견

21일 오후 3시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8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를 하고 있다. 화재로 현재까지 16명이 사망했다.(독자 제공) 2017.12.21/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의 충북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고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건소위는 조례안 처리 방향을 두고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자 표결을 진행했고, 결국 부결됐다.

상임위 내부에서는 충북도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유족에게 배상이나 보상은 불가한 상황임에도 사법 판결을 부정하고 형태만 위로금으로 바꿔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 유족들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다른 사망 사고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시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2018년 충북도는 조례를 만들어 유족에게 75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하지만 유가족이 소방의 구조 활동 소홀과 지휘 미흡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16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로금 지급 계획은 백지화됐다.

유족 측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유족과 피해자들은 1억7700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물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충북도의회가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유가족은 소송비용 만큼은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