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교문 깔림 사망 사고' 청주 한 고교 교장 입건

교직원 4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사고 당시 쓰러진 청주 모 고등학교 철제 교문.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학교 관계자들을 형사입건했다.

충북경찰청은 경비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청주 모 고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경비원 A 씨(72)를 덮친 철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한 결과 철문을 지지하는 경첩 부위의 노후화로 인해 철문이 쓰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학교 관계자들이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노동당국도 해당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처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적용 대상은 경영책임자인 충북도교육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24일 오전 6시17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 A씨가 운동장을 개방하려고 접이식 철제 교문을 열다가 쓰러진 교문에 깔렸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