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감사 악재 청주시 부이사관‧서기관 승진 인사 '복잡 변수'

내년 공로연수 대상자 3명 수사‧감사선상
연수 대상자 제외 땐 승진 요인 대거 축소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연말 단행할 충북 청주시의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수사·감사 악재로 꼬이는 모양새다.

부이사관 1자리, 서기관 5자리 승진 요인이 예상되지만 잘못하면 2자리밖에 못 건질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다.

연말 시청 서기관 이상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 대상자는 모두 5명. 이들 중 3명이 현재 검찰 수사 또는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공금횡령, 특혜 의혹 건으로 이들이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부서장으로 책임 소재를 가리려는 수사‧감사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들 중 서기관 1명은 이미 감사원 감사로 중징계 처분을 받고 소청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징계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퇴직준비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내년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대로 현직에 머문 뒤 정년퇴직해야 한다.

의원면직 방법도 있으나 해당 서기관은 감사 결과로 자칫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서 제한하는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 해당해 의원면직도 불가하다. 이렇게 흐른다면 서기관 1자리 승진 요인은 사장될 수 있다.

공금 횡령 등의 의혹으로 감사 개시 통보가 이뤄진 또 다른 서기관은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가 이뤄지면 이 역시 내년 예정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갈 수 없다. 징계처분을 받으면 의원면직으로 공직에서 물러날 순 있으나 정년퇴직을 택한다면 내년 서기관 승진 요인은 또 1자리가 없어진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부이사관은 다소 복잡하다. 기소가 이뤄진다면 내년 퇴직준비교육에는 들어갈 순 있으나 재판 결과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으면 퇴직준비교육생 신분이라도 추가로 내부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해 여기서 징계 의결이 이뤄지면 공로연수는 취소된다.

기소 유예 등으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부이사관을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징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면 퇴직준비교육 참여 가능성은 희박해 진다. 연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전까지 기소 또는 행정처분 결론이 나야 부이사관 1자리와 이에 따른 서기관 1자리 승진 자리가 나는 유동적인 경우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년 장기교육 대상자도 변수다. 도에서 내년 교육 대상자를 1명만 배정한다면 서기관 승진 요인은 또 1자리 축소된다.

공로연수‧의원면직 불발로 공석 없이 '자리 유지' 현상이 발생하거나 교육 대상자 감축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서기관 승진은 딱 1자리만 나오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사‧감사의 악재를 겪는 시는 도리 없이 처분만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