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상하수도요금 50% 감면…수재민 생활 안정 도모

9~11월 고지분…특별재난지역 지정 후속 조치

영동군 수해복구 현장 (영동군 제공)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과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군은 9~11월 고지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을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1896가구와 읍·면을 통한 신청 정보를 토대로 대상 가구를 확정한다. 확정 대상자에게 요금이 감면된 고지서를 일괄로 발송한다.

군 관계자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