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붕괴된 충북 영동군 법곡저수지 '관리 적절성' 현장조사한다
충북도, 행안부 요청에 '정비사업 자료 제출' 등 요구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지난달 집중호우로 충북 영동군 법곡저수지가 붕괴하면서 70대 실종자와 수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유지 관리 적절성 여부 파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일 영동군에 법곡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도는 또 법곡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지 현장 조사 계획도 통보했다. 이는 행안부 지시에 따른 조처다.
행안부는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 적정성 여부 등 추진 전반에 거쳐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동군 관계자는 "법곡저수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충북도의 공문을 접수했다"며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오전 영동군 심천면에선 법곡저수지 제방이 폭우로 붕괴하면서 70대 1명이 실종되고 10여 가구가 수해를 입었다.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70대 실종자는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오래된 저수지 제방을 미리 고쳤다면 실종 사고까지 일어난 재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1945년 준공된 법곡저수지(유효저수량 4만 2000톤)는 2019년 안전 점검 때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았지만, 보강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저수지 관리 기관인 영동군은 2019년 8월 이 저수지를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했다.
군은 법곡저수지가 2020년 4월 정밀안전진단에서도 'D등급' 판정을 받자, 2021년 8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보수 보강공사에 들어갔다.
이후 2021년 9월엔 편입 토지 보상계획을 알리고 토지 사용 승낙 지연에 따른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인근 토지 소유주 4명이 토지보상 후 공사를 요구한 데 따른 조처였다.
이에 군은 수용 토지 감정평가와 토지 사용 협의, 국유재산 대부신청 및 업무 협의 등을 이행한 뒤 올해 5월 토지수용을 위한 토지주 사업 시행 동의 협조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리고 올 6월 사업인정 의제 사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요청한 상황에서 7월 초 집중호우로 법곡저수지 제방이 붕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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