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 초저금리'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접수

26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등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26일부터 총 300억 원 규모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을 융자한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대출 이자 중 3%를 시가 3년간 보전해 주는 민선8기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다. 지원대상은 청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대면 신청 또는 재단 홈페이지, '보증드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북신용보증재단, 9개 금융기관 간 협약으로 전액보증 고정금리 연 4.99% 조건에서 시가 3%를 부담하면 소상공인은 1.99%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전액보증 변동금리 조건은 가산금리를 기존 1.7% 이내에서 1.5% 이내로 인하했다.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기준도 신설해 융자한도를 업체 당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1.3% 이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2차분 역시 지난 1차분(300억 원)과 마찬가지로 소진 때는 접수가 마감된다. 지난 1월 시행한 1차분은 4개월 후 소진됐고 941곳이 초저금리 지원 혜택을 받았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