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금연구역 17일부터 확대…위반 때 과태료 10만원"
교육시설 경계선 10m→30m 이내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이달 17일부터 금연구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기존 시설경계 10m에서 30m로 확대 운영한다. 금연구역이 없었던 학교도 금연구역을 시설경계 30m 내로 신규 지정한다.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영동에는 7월 말 기준 어린이집은 16곳, 유치원 12곳, 초·중·고등학교 26곳이 있다.
군은 이달부터 안내표지판을 금연구역 확대 해당 시설에 부착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처다"며 "청소년들을 흡연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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