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떼돈번다" 광산 개발 미끼로 9억 가로챈 60대 실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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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수천억원대 광석이 매장돼 있는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 괴산군 청천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고서를 제시하며 자신이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광산에 수천억 원대의 광석이 매장돼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광산에는 A 씨가 얘기한 만큼의 광석이 매장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수법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금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